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자는 회사와 개인 간의 근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임금구성항목, 임금계산방법, 임금지급방법 등을 기입한다.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간제(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4대 보험을 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인수인계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미리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내용
- 근로자의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근로조건(근무장소, 업무 내용, 업무범위 등)
그 외에 주휴수당 등을 함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제라면 월급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 기재 사항 포함여부와 더불어 교부의무, 보관의무(3년) 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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