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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 있어 매년 중요한 절차로,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세법 개정 사항이 적용되어,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결혼 및 출산 관련 혜택

  •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각각 50만 원씩 공제되며,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1회 적용됩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적용되며, 동일한 규정에 따라 2회 이내 지급된 금액에 한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 자녀 1명: 연 15만 원 공제 (변동 없음)
  • 자녀 2명: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
  • 자녀 3명 이상: 셋째 자녀부터 1인당 연 30만 원 추가 공제

주택 관련 공제 혜택 강화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 구입 시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환 기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강화

  •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소득 기준 폐지: 이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6세 이하 자녀의 진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연금소득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단계별 가이드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단계별 가이드

1. 소득 및 지출 내역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월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등 소득 및 지출 증빙자료를 미리 챙겨두세요.

2. 공제 항목별 증빙서류 준비

각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4. 회사에 자료 제출 및 정산

준비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후 추가 납부나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추가 팁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 활용: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 공제 활용: 대중교통비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으로, 이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대중교통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혜택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제 대상

  • 대상 교통수단: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철도 등 공공 대중교통수단이 포함됩니다.
  • 결제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분 등이 해당됩니다.

공제 한도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는 전통시장, 도서·공연비와 통합되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활용 팁

  • 교통비 지출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교통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 현금 사용 시 주의사항: 현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모바일 간편결제 확인: 모바일 간편결제(페이)로 결제한 대중교통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당 내역이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