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06호, 2020. 12. 8.,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06호, 2020. 12.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57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