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체납)시 압류 여부 및 국민연금의 성격 및 수령나이
국민연금이라 말하고 세금이라 읽는다. 그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블로그에서 보면 국민연금 제도가 엄라나 욕을 먹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앵무새처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국민연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쉽게 말해, '가입 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연금보험 답게 일정기간 동안에 최소 금액 이상을 납부하면 만 65세 이후부터 카드뉴스로 보는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해야하며, 69년생 기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지준 최소 국민연금은 9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자에게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요. 게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