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의 법왕: 불교를 통한 왕권 강화와 호국불교의 발전
1. 개요법왕(法王, 재위 599~600년)은 백제의 제29대 왕으로, 짧은 재위 기간 동안 불교 윤리를 사회 전반에 확대하고자 노력했던 인물이다. 그의 치세 동안 왕흥사 창건과 금살생령(禁殺生令) 반포와 같은 정책이 시행되며, 이를 통해 왕권 강화와 불교적 통치 기반을 다졌다.즉위 첫 해에 살생을 금하는 명령을 내리고, 다음 해에는 왕흥사를 창건하여 30명의 승려가 출가하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불교 장려 정책은 단순한 종교적 차원을 넘어,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도 해석된다. 2. 법왕의 즉위 과정에 대한 논란법왕의 본명은 선(宣) 또는 효순(孝順)이며, 부여씨(扶餘氏) 가문 출신이다.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그가 제28대 혜왕(惠王)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수서(隋書)』에는 제27대 위덕왕(威德王)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