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English Japanese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서류준비방법 후기와 관련내용

《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변경 안내

※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련 접수기간 연장 등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음을 알립니다.

▷ (지원 금액) 1인(업체) 당 100만원

  • ① 4.6 ~ 4.24 신청자 →  현금 50% + 천안사랑카드 50%
  • ② 4.27 ~ 5.8 신청자 →  현금 100%

▷ (지급 시기) 4~5월 중 ※부당 수령 시 지원금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

▷ (접수 기간) 2020.4.6.(월) ~ 5.8.(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 (신청 방법) ① 직접 방문 신청 ② 등기 우편 신청

  • ※ (유의사항) 2020.4.24. 23:00 이후 온라인(홈페이지) 신청 불가

▷ (신청 장소) 3개소 지정(주민등록주소지 기준 해당 지역 확인 요망)

  • ① 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 - 쌍용1,2,3동, 백석, 불당, 성환, 직산
  • ② 삼거리공원(분장실) - 중앙, 문성, 원성1,2동, 일봉, 신방, 청룡, 동남구 읍,면 지역
  • ③ 축구센터 - 봉명, 신안, 성정1,2동, 부성1,2동, 성거, 입장
  • ※ (유의사항) 2020.4.27. 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불가
  • ※ 2부제 운영 (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 - 해당일 접수 가능)
  • (홀수일 -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인 자 / 짝수일 -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인 자)
  • ※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필수

코로나19로 인한 개인기업 및 소상공인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천안사람이기에 천안시청 본청 카테고리에서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공고를 확인하고 첨부파일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기업 또는 1인기업일 경우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천안시내 소상공인('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100만원 또는 50만원이며, 매출 감소 입증시 전액 입금, 매출감소 미입증시 50% 입금입니다. 신청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자는 현금으로 모두 지급합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니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지만, 어느 금융권 서류 준비하는 것처럼 공통적인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쉽게 요약을 하면 2019년도 영업실적이 있으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일반·간이과세사업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접수처 방문 신청과 등기 우표 신청이 있었습니다. 서류 준비상에서 문의해야할 사항이 많아서 방문신청을 하기로 하고, 현재 서류 주비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처 운영 방식은 2부제를 운영하고 있어 저의 경우에는 짝수 날에 방문이 가능합니다. 동 지역은 3개소 지정을 하고 있어 안내된 접수 장소에 가서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접수 장소 ※ (유의 사항) 2020.4.27.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불가

장 소 해당 지역 비고

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

쌍용1․2․3동, 백석동, 불당동, 성환읍, 직산읍 시청 주차장 옆
삼거리공원(분장실) 중앙동, 문성동, 원성1․2동, 일봉동, 신방동, 청룡동, 동남구 읍·면 지역 주 무대 뒤
천안축구센터 봉명동, 신안동, 성정1․2동, 부성1·2동, 성거읍, 입장면 주 출입구

문의사항은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521-5614)와 전담 콜센터(521-5511 / 시청 콜센터 1422-36)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면 되는데, 아무리 전화를 많이 해도 한 번도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내되는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보고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식
  • 신청인 제출서류 목록
  • 지원대상자 선정 세부기준 (변경)

지원 신청서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서류나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매출액 비교 자료와 함께 만약 코로나19로 인해 20년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폐업을 했다면 폐업사유를 기입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계좌 항목에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작성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상공인 입증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와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저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발급이 가능한데, 만약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을 하고 등록을 한 다음에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해야하는데, 일반 또는 간이과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몇 번의 클릭으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고 이를 통해 2019년 영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입증서류입니다. 사실 일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매출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하는데, 만약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이나 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쉽게 사업자 통장 사본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장 사본을 통해서 매출액 감소를 입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업종이 아니라면(POS기 사용하지 않는 업체)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내역 또는 기타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체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으로도 매출을 입증할 수 있을 듯 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이전 개업자와 2019년 3월 1일 이후 개업자로 나뉘며, 20년 2월 23일부터 3월 31일 폐업자의 경우를 고려하여 지원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구비 서류로는 사업체 대표자 주민등록표초본 1부(최초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를 준비해야 하고, 사업체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도 1부 준비해야합니다.

 

1. 소상공인 해당여부 확인

①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인터넷 발급절차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sminfo.mss.go.kr) 로그인 > 상단 중소기업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신청서 작성 등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② 상시 근로자수로 확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되지 않은 소상공인) 

가.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1개월 이내의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 대표자가 지원신청 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상시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

나.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시·군에 배부한 “사업장별 건강보험료 납부인원 현황” 자료로 확인

③ 폐업한 경우 :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받아 확인

 

2. 충남도내 주소와 영업장 소재 여부 확인

① (영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 무인민원발급기,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 가능하며, 홈텍스의 경우 신청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② (대표자 주소지) 주민등록표초본
- 사업체의 대표자가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주소지 확인 가능

3. 개업년월일 및 폐업년월일 확인

① (개업년월일) 사업자등록증
② (폐업년월일) 폐업사실증명원

- (2019.3.1.이후 개업자) ’20년도 3월 매출액, 신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

(예시) 개업 년월일이 2019. 3. 5.인 경우 매출액 비교
- 2020년도 : 2020. 3. 1.부터 3. 31.까지의 매출액 80백만원
- 개업일의 익월 : 2019. 4. 1.부터 4. 30.까지의 매출액 100백만원
⇒ 2020년도 3월 매출액이 개업일의 익월(4월) 매출액보다 20%이상 감소하여 지원대상임
※ 단, 매출액 입증이 어려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 연료사용량(ℓ) 20%이상 감소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