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혹은 대표자 및 소상공인용으로 배포된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예시입니다. 쉽게 작성해주는 곳이 별도로 있으나, 작성예시만 살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의 파일을 다운받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뷰어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나 단체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의거하여 공개해야합니다. 심지어, 페이스북 페이지 내에서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 제30조) 1인 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는 필수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이나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는 임의적으로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 30조
- 시행령 제 31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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