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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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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내용은 내가 보기 편하게 정리하기 위한 글이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다소 규모가 적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급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고 생각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일단,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접하고 지급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터넷 접근성이 좋은 1인 가구가 많을 듯하다.

5차 재난지원금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07.26. 00시 기준 / 시도별 확진환자 현황07.26. 00시 기준, '20.1.3. 이후 누계

34.9조 추경 국회 통과 - 국민 88%에 5차 재난지원금 25만 원 지급(기획재정부)

대부분의 1인 가구들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연 소득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다. 재산과 상관없이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확한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한다.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 불린다.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에 부합해야만 한다. 따라서, 기재부가 제공하고 있는 국민 지원금 기본 선정 기준표를 통해서 자신이 지급 대상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1. 국민 지원금 기본 선정 기준표

지급 기준은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 지급된다. 즉, 이 금액은 기준에만 맞는다면 가구원 수대로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계좌로 지급된다. 미성년자가 없는 가구원일 경우에는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 가입자와 개인 사업자인 지역가입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아래는 국민 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로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특례 조건으로 기존 조건보다 기준이 향상했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 가구, 맞벌이 가구)

2.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특례 선정 기준표

4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준표 5인 합산액 이하면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지급 기준을 실제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해서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4인 기준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38만 200원, 지역 가입자는 42만 300원이 지급 조건에 해당된다. 1인 가구는 젊은 층 외에도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도 포함 대상이다.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직업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 1인 가구일 경우 특례 조건이 적용되어 연 소득 5천만 원까지 재난 지원금이 지급된다.

5차 재난지원금

단,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기존의 입장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 언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짐작할 만한 내용이다. 따라서,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이 넘거나, 금융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이러한 고액자산가는 과세 표준 9억 원의 기준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22억 원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관세 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 적용된다. 즉, 자산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일컫는다. 금융 소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자와 배당을 포함해서 금리를 연 1.5%로 가정할 때, 13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급 지급이 이전과 다른 점

3. 이전 재난지원급 지급이 이전과 다른 점

이전에는 재난지원금을 세대 별로 지급했다면, 이번에는 개인별로 준다. 따라서,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지원금도 비례해서 늘어난다. 지급방식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개인이 신청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기준은 2003년 출생자부터 미성년자로 간주한다. 기존에 지급 대상을 소득기준으로 하위 88%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보다 구체적인 기준안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료(건보료) 기준으로 하위 80%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 연 소득기준 5천만 원 대상이다.

5차 재난지원금

4. 부부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서로 다를 때

이 경우에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2인 기준일 경우, 혼합 기준이 정해져 있다. 혼합 기준의 경우에는 2인 19만 4천300원, 3인 25만 2천300원, 4인 32만 1천800원이다. 맞벌이 혼합 기준은 2인 25만 2천300원, 3인 32만 1천800원, 4인 41만 4천300원이다.

부부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서로 다를 때

5.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명단 확정 및 조회시스템을 마련 한 뒤에 지급을 한다. 지급 시기는 8월 하순쯤으로 8월 21일부터 말까지 지급시기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지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최대한 시스템 구축 후 빠른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2,034만 가구로 알려졌다.

6.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재난 지원금

8월 17일부터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2천만 원에 달하는 재난 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상 현금 지원금은 내달 24일 일괄 지급된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과거 5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 지급 대상자 130만 명의 경우 내달 17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장기, 단기, 방역조치 구분(집합 금지, 영업제한, 매출 감소)에 따른 매출별 규모별 지원금액이 다르다. 매출 감소의 경우에도 매출 감소율에 따른 기준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재난 지원금

7.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 지원금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을 조회해 현금 지원금을 급여 계좌로 입금해준다. 저소득층일 경우 4인 가구의 경우에는 40만 원, 5인 가구일 경우에는 5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어 지급된다.

저소득층 국민 지원금의 경우에는 상생 국민 지원금, 긴급복지, 한시생계지원과 중복해서 수급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 지원금

8. 5차 재난지원금 예산

현재 알려진 코로나 19 피해 회복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의 예산은 약 17조 원대에 달한다. 이 금액은 국민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의 지급을 하는 국민 지원금과, 저소득층(296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 지원금, 코로나 19 유행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대상(최대 2,000만 원의 피해 지원금)에 대한 예산이다.

5차 재난지원금 예산
5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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