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정부의 선별적 복지제도)
내달 하순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은 개인 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기획재정부 발표로, 가구 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상생 국민지원금
이라는 명목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그러나, 최근에는 4인 가구의 소멸로 대부분 1·2인 가구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수령을 받는 사람들의 실물 경제 체감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소득 하위 기준
즉, 이런 상황에서 만약 같은 세대주 내에 가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다.
- 1인 가구 : 3,655,662원
- 2인 가구 : 6,176,158원
- 3인 가구 : 7,967,900원
- 4인 가구 : 9,752,580원
- 5인 가구 : 11,514,746원
위의 소득 이상이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그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즉, 자신이 혼자 독립해서 세대주를 구성해서 살고 있다면 1인 기준인 3,655,662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다. 그러나,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살펴봤을 때, 단 몇 천 원 차이로 수령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도 된다.
기획재정부의 지급 방식과 논란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지급 방식 기준은 여전히 논란이 많다. 실제로 같은 세대주를 구성하고 있어도 혼자 사는 경우도 많고, 가족간의 사이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각 세대주별로 별도로 지급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즉, 내용을 정리하자면 위의 세대주 인원별로 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가구 소득이 80%인 가구 대상으로 1명당 25만원씩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경우 10만 원씩 추가 지급, 총 35만 원 지급
- 4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족 구성원 합산 연간 소득이 약 1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 그러나, 연간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았어도 연간 소득이 높으면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및 신용, 체크카드, 선불가드 등으로 선택
-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현재 사용중인 복지 급여 계좌에 현금 입금
국민지원금의 경우에는 현금 출금이나 이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사용처도 제한된다. 게다가 사용기한도 최소 3개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어떻게 지급이 이뤄지고 복지의 측면에서 힘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금액도 낮을뿐더러, 지급 기준이 제한적이며, 사용처 또한 제한적인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이러한 복지정책은 사람들의 박탈감과 차별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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