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가장 최근에 신청했던 사람들(3차)은 별도의 신청을 하진 않아도 되지만, 1차/2차 수혜자의 경우에는 추가 신청기간을 통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야한다. 팬데믹이 길어짐에 따라 국내 경기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 취약한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위주의 지원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특고·프리랜서)은 따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당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인 것을 감안해 지원해주는 복지정책이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자영업자 관련 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
1. 사업개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2. 지원 대상 및 요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을 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3. 지원금 지급
- 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예시) 1.6-7일 신청시 1.11일부터, 1.8-11일 신청시 1.13일부터 지급 -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13일부터 지급
4. 기타 참고 사항
- 신규신청자를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절차는 1월 15일(금)에 공고할 예정
- 영세자영업자는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
- 지원금 지급 이후 ’20.12.24. 현재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교사·군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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