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사업주와 자영업자를 위한 콘텐츠를 가져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정부의 방역대책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금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30조 원의 정부예산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으로 마련됐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의 필요성
2002년 신용 카드 위기 동안 신용 연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용 회복 위원회는 개인의 신용 부채 조정이 주요 대상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입니다.
① 소상공인은 개인의 공업 가구와 상업 가구뿐만 아니라 일부 소상공인을 기업으로 포함합니다.
② 차입금 조정은 주택담보대출과 담보부채 비중(87%)이 높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한하며 신용부채조정(99.9%)을 중심으로 합니다.
- 채무조정은 대부분의 채권자 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나, 담보/담보채권자는 회수가 용이하고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이 거의 없음.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입자는 사업기반을 유지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신용을 회복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등 지원 불가피
③ 채무 청산의 경우 채권금융회사와 개별 정산 협상을 통해 정산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규모 도산을 중앙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 창업펀드는 협약을 통해 부채구조조정(표준형)의 내용을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대규모 부채구조조정을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지난 20년 동안 운영 및 개발해온 신용회복위원회의 원칙, 인프라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채 조정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모럴해저드, 채무 회수 지원 등 채무조정제도의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02년 10월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2004년 9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채무조정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 3년 단축(‘17.12. 「채무자 회생법」 개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20년 이상의 개인 채무조정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펀드도 모럴해저드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①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을 받는 차용인에 대한 제한된 자격
② 90일 이상 연체된 장기연체자 또는 파산이 우려되어 장기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에 한함
③ 원금 조정은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체납자에 한함
④ 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의 원금 조정 제한
- 원금 조정 후 은닉재산이 발견되며, 기존 부채조정은 무효입니다.
⑤ 기타 상당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각종 부채 조정 거부 조건을 설정하거나 정성적 검토를 통해 제한합니다.
예: 차입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초고액 순자산가가 소액채무조정 조정을 신청하는 등
원금 조정율은 총 대출이 아닌 순부채(부채 - 자산)에 적용됩니다.
담보부채의 경우 원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용부채의 경우 차입자가 부채보다 자산이 많을 경우 원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유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는 차입자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 경제활동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차등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원금 조정률 90%는 현행 복직위원회 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됩니다.
※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 재산 조사를 통해 숨겨진 자산이 발견되면 원금 조정과 같은 기존 부채 조정은 무효가 됩니다.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손실보상이나 피해보상 등 재해자금을 받는 차입자로서 모든 금융기관에서 연장·유예조치를 취하는 차입자가 되겠습니다. 사용 내역은 2022년 8월 29일 이전에 소유한 차용인으로 제한됩니다. 차용자는 또한 COVID-19 피해의 다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법인 소상공인이란 부가가치세 법에 의하여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 기본법에 의하여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폐업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2022년 4월 - )의 폐업자로 제한됩니다.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장기연체) 하나 이상의 대출을 불이행한 차용인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나 6개월 이상 휴업자를 말합니다.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상환유예가 어려운 차주나 유예를 사용하는 차주가 되겠습니다.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의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를 등록한 차용인도 대상이며, 신용등급이 낮은 차용인이나 장기간 연체된 차용인도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는 채무조정입니다. 부채 조정 프로그램은 제휴 금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용인에 대한 모든 대출에 적용됩니다.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나 조달 요건 미비로 조정이 어려운 대출에 대해서는 재정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차입자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부채 구조조정의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 신규 창업자금을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 총액(담보부 10억원 + 무담보 5억원)을 기준으로 조정한도는 15억원입니다.
원금 조정의 경우, 보유 자산 가치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순차입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원금의 60~80%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할부 상환은 사용 가능한 대출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을 할부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실차주에 대한 지원내용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원금 조정 수익률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리인하 또는 무이자의 경우 기존 약정금리는 채무불이행 30일 전부터 유지하되, 9%를 초과하는 고금리만 9%로 조정하고, 기본값 30일 후에 조정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격 및 부채 조정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장 창구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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