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에 따르면 둘째 출산 후 '출산수당'을 받는 국민연금 수혜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두 번째 자녀가 출생(입양)된 경우 국민연금 수령 시 추가 지급 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크레딧'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2018년 연간 10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3월 현재 그 숫자는 1,89개로 늘어났다. 출산수당 지급액은 2014년 7600만원에서 2015년 1억3700만원, 2016년 2억2200만원, 2017년 3억1700만원, 2018년 4억8000만원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연도 4월은 1억 5100만원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험에 가입했거나 이미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2세 이상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까지의 추가 시간을 인정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출산 수당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두 번째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1.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자격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 되는 법적 자녀는 법적 결혼 중 출생한 자녀, 인정된 출생, 입양 자녀, 계부 또는 계부의 명의로 입양된 자녀, 입양 자녀입니다.
연금을 받을 때(예: 국민연금 가입 10년 후 수급연령이 되는 경우) 추가 가입 기간이 확정되어 연금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출산수당(추가가입기간)을 증액하여 최소 가입연수(10년)에 도달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거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연금을 받을 때 다음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가산하여 최장 50개월까지 합니다.
출산크레딧 제도에 따르면 부모가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때 자녀를 입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파양된 경우에는 부모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재적자에 의해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해서 추가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2.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내용
출산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가산하는 제도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계속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은 노령연금 청구시 별도 확인하여 추가로 부여되어 연금액 계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자녀의 경우 확정된 둘째 자녀의 가입 기간을 12개월 합산합니다. 출산크레딧을 이용하여 가입기간을 12개월 늘어하면 월 연금금액은 약 25,000원(2018년 기준) 증가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추가가입 인정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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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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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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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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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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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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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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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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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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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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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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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신청은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어느 지점에서나 가능하며,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내용과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자녀가 둘 이상이거나 국민연금 가입자였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시 추가 산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입기간에 출산수당이 추가됩니다!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 구독 기간은 서로 균등하게 분할되어 해당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갈수록 낮아지는 저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 아이를 낳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출산크레딧을 자녀 1인당 6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바로 신고해야할까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경우 출산 사실을 즉시 공단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령연금을 청구하실 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단 방문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제출하시면 공단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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