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상세발급
주택청약, 행복주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신혼부부를 위한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하지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반·상세·특정 3가지로 구분되어 있어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혼인신고서의 상세와 일반의 차이가 무엇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신고서의 일반·상세·특정 각각 차이점과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시 신분증과 발급비를 준비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무인발급기 발급 수수료는 500원, 창구 발급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온라인)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온라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상단에 위치한 혼인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신청 전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인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간편하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더 좋은 방식입니다. 시간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또는 다른 선택),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또는 다른 선택), 신청사유 등을 선택해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일반·상세·특정 차이점
① 혼인관계 증명서 일반
본인과 배우자의 '현재' 혼인관계에 대한 내용이 표기됩니다.
'현재' 시점에 누가 누구와 결혼했는지만 보여주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②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현재 시점뿐만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사이에 결혼과 이혼의 모든 기록이 표기됩니다. '혼인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기록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③ 혼인관계 증명서 특정
배우자는 제외하고 본인에 대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을 출력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기재내용 중 사용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가감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원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혼인 및 이혼의 기록을 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본인의 모든 혼인 및 이혼 기록을 출력해주는 문서입니다. 이용 목적에 따라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원할 경우 과거 결혼 및 이혼 기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열람·교부신청. 발급 대상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증서와 상세인증서를 선택하여 발급합니다. 일반(기본) 증명서에는 현재 결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상세 증명서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결혼 및 이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 혼인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세 증명서와 주민번호 마지막 자릿수를 모두 공개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에 확인하고 올바른 파일을 선택하십시오.
2.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인쇄하는 방법 또는 PDF 저장 방법
2가지 방법으로 쉽게 인쇄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PDF로 저장할 때는 직접 인쇄 또는 화면 열람으로 선택 후 인쇄하실 때 프린터 선택을 PDF 저장으로 변경하시면 쉽게 PDF 저장이 가능해집니다. 화면 열람에서 인쇄할 때는 컨트롤 + P로 바로 인쇄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직접 인쇄는 우측 상단의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 포털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입력하시면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항목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인터넷 발급과 동일하게 본인인증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휴대폰으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 시 출력 불가, 전자문서지갑/화면보기 선택 가능합니다. 전자지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지갑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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