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심소득 2단계'에 참여할 1,100 가구를 모집합니다. 서울시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서울안심소득 2단계에 참여하는 가구를 모집합니다. 지난해 500 가구에 이어 올해도 모집인원을 1,100명으로 대폭 늘리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85% 이하, 자산 3억 2,600만 원 이하 가구로 확대합니다. 시는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해 신청을 받고, 최종 선정된 가구는 7월 11일부터 2년간 매월 안심소득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2단계 참여가구 모집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 가구를 신규 모집했습니다.
서울안심소득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보급형, 얇은 벽의 미래복지제도로 최종 선정된 가구는 2년간 안심소득을 받고 비교집단과 함께 4년간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1단계 사업보다 지원 대상 가구를 확대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지원 범위를 확대해 그동안 복지 혜택에서 소외됐던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85% 이하 가구도 신규 복지 수혜자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모집 규모도 당초 시범사업 추진계획보다 2배(800→1,600 가구) 확대됩니다.
안심소득 지원가구 수
○ (당초) 총 800가구 → (확대) 1,600 가구(2 배수↑)
- 22년 1단계(22년 7월~ 3년간) : 중위 50% 이하 500 가구(기 추진 중)
- 23년 2단계(23년 7월~ 2년간) : 중위 50% 이하 500 가구(순증) + 중위 50~85% 600 가구(당초 300 가구)
참여대상
사업 공고일(1.9) 기준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이 가구당 중위소득의 85% 이하이고 자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다만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안심소득의 효과를 연구하고 신청가구 중에서 최종 지원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하는 정책실험이어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모두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구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2023년 기준, 단위 : 원/월)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5,381,085 | 6,143,784 | 6,891,388 |
접수방법 및 신청기간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5일부터 2월 10일(9시~18시)까지 17일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중 처음 4일(1.25~1.28)은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말을 기준으로 홀수제로 운영되며, 이때부터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일정 (9시 - 18시)
1.25 | 1.26 | 1.27 | 1.28 | 1.29~2.10 |
홀수연도 | 짝수연도 | 홀수연도 | 짝수연도 | 누구나 |
휴일과 야간에도 접속해 참여할 수 있으며, 안전한 소득상담 전용 콜센터(1668-1735)를 운영해 참여방법 안내 등 온라인 신청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모집기간 중 마지막 5일(2.6~2.10) 동안 안전한 소득을 받는 콜센터(1668~1736)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콜센터 이용시간은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하고 5일간 9:00~18:00입니다.
선정 기준
시는 참여 가구 규모와 세대주 연령 등을 고려해 통계를 토대로 3차례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으로 지원군 1,100 가구를 선정합니다. 참여가구는 가구원수(1/2/3/4 이상)와 세대주 연령(39세 이하/40 - 64/65세 이상)을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눠 1만5000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해 최종적으로 1,100가구를 선정합니다.
복지 및 통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팀에 참석함으로써 모든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원액 및 지원규모
최종 선정된 1,100 가구는 매달 2년간 중위소득 기준 85%와 가구소득 차이의 절반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5%(176만 6000원)에 비해 가계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 3000원(월 기준)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급여 지급일은 7월 11일입니다.
안심소득 지원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 0.5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 소득이 0일 때(’ 23년 기준, 단위:원/월)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83,110 | 1,468,870 | 1,884,800 | 2,295,410 | 2,690,550 | 3,071,900 | 3,445,700 |
다만 현행 복지제도 가운데 현금복지급여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 등은 중복될 수 없다.
아울러 시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혜택을 받지 못하는 2,200명의 비교대상자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안심소득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까지 지원가구와 비교집단의 변화를 연대순으로 조사하고 연구할 예정입니다. 비교집단은 안심소득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조사에 응할 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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