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20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 ~ 39세 청년 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 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지원 규모 : 약 5,000명 이상(이사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 지원 내용 :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이사비(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중개보수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지원(개인용달 가능) ※ 청소비 제외
(예시 1) 이사비용 총 30만원 소요 → 30만원 지원
(예시 2) 이사비용 총 60만원 소요 → 4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22.9.6.(화) 09:00 ~ 2022.11.16.(수) 18:00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수준 낮은 순 선정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 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자매,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기준
- 2022년 기준 만 19 - 39세 이하인 1982년생 - 2003년생 청년
- 1982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 모두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12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2년 8월분)이 ‘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 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거주 기준
- 전월세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거주지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 없어도 신청 가능
- 단,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55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3.75% 적용)
- 최대 지원가능 월세액 : 보증금 320만원 미만이면서 월세 55만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 보증금 X 3.7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예시 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5만원의 경우 총 54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 X 3.75% / 12개월) + 월세 45만원 = 월세 54만원
(예시 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8만원의 경우 총 57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 X 3.75% / 12개월) + 월세 48만원 = 월세 57만원 - 재산 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 신청제외 대상자
ㆍ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
ㆍ주택 소유자
ㆍ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등),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사람
ㆍ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인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단, 생계∙의료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약 5,000명 이상 (이사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 주거취약계층 : 최저주거기준 면적 미달자(1인가구 기준 면적 14㎡), 옥탑방, (반)지하, 고시원 거주자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청년 이사비 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 로 저장하여 첨부 할 것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구분제출서류설명
-
필수 ①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바로가기] ②가족관계증명서 - (일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바로가기]
* 임대인이 '부모'인지 확인을 위해 제출③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실거주확인서 내려받기]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④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 영수증인 경우 :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 납부영수증(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간이영수증 불인정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 이사업체,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 이사 및 중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는 중개보수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으로 제출가능⑤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 '전국'기준으로 재산세 (주택)분 발급 [바로가기] (2022년도 기준)⑥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선택 ⑦보호종료아동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보호종료 확인서 내려받기]
* 장애인 한부모가족 관련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2년 12월지급 : 2022년 12월 예정
- 발표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 에서 확인
이의신청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에서 이의 신청 및 소명자료 등록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한 날부터 7일 이내
- 제출한 소명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 개별 통보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또는 추후 타 기관 이사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사비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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