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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주요 내용

서울시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채 사기 피해를 겪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본 대책은 악성 임대인에 대한 금융 및 법률 지원을 통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칸 임대인 간의 잠재적 임대로 인한 피해 예방 방안으로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융·법률 지원

우선 서울시의 '신혼부부·청년 전세금 이자 지원'을 운영하는 가구 중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 상환과 이자 지원이 최장 4년간 연장됩니다.

시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신혼부부와 20~30대 청년에게 집중된 점을 고려해 전세기간이나 대출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소득이나 연령 등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파격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전세등록명령을 신청해 전세금을 전셋집 등기부에 설정하거나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이나 전셋집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능합니다.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 때문에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이 시작되거나, 임대주택을 법원경매에 넘겨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최장 4년간 발생한 대출이자는 모두 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사회초년생 전세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신혼부부·청년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신청자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전세 사기 등으로 막막한 시민들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마련합니다. 시는 분쟁조정, 대출, 임대, 가격상담 등의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를 2월 중 확대·개편합니다.

기존 전세보증금지원센터와 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금융지원, 주택임대차, 전세가격상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역전세가격정보 등을 비롯해 전세사기 관련 종합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개편 계획(안)

특히 서울시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 등 공인중개사, 변호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통합 전셋값 상담과 신규 운영되는 전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둘째, 전세 사기의 주범인 악성 집주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세 사기 의심 주택'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을 추진합니다.

건물주 정보와 주택 매매·임대차 거래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강력한 전세 사기가 의심될 경우 수사에 협조할 계획입니다.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규 빌라'에 대한 공정가격 산정체계도 구축합니다. 세입자가 사전에 분양예정가격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허가대상 29 가구 이하 공동주택을 용도승인 시 '분양예정가격'을 신고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제안됩니다.

아울러 주택임대관리사가 세입자와 불법 이중계약을 하거나 고의로 계약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해 임대관리사의 책임을 강화해 악의적인 세입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끝으로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 '서울주택포털'을 통해 공개된 '자치구별·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1월부터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포털 앱을 통해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에서 전세금 자료를 제공하고, 대학 신입생 등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계약 특강도 시내 대학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청년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사기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