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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공급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전세계약을 통해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 제도 중 하나다. 서울의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고,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하고 보증해 보증금을 날릴 염려가 없습니다. 또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고 재계약 시 보증금 상승률이 연 5%를 넘지 않아 부동산 경기 전망이 어려운 시기에 매우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으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 공공전세주택입니다.

 

  • 신청기간 : 접수기관과 사업별로 차이가 있어 개별 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 문의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지방주택공사) 등.
  • 신청방법 : 방문 및 인터넷
  • 장기전세 주택 시행사 : 서울 SH공사(서울시), 한국토지주택 LH공사(서울 외 지역)

 

 

 

장기전세주택 지원대상

장기전세주택 지원대상(청약자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원과 전체 가구원이 무주택자인 가구를 기준으로 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특별공공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선정한다. 가구원은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지 않은 배우자와 가구원을 포함한다.

단독주택 소유자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1 가구 1 주택자란 주민등록상 본인 외에 세대원(존재·배우자) 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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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지역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가구 641만 8455원, 4인 가구 720만 809원)의 100%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면적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인 소득기준으로 85㎡ 초과 면적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은 150% 이하입니다.

전세주택 면적 소득기준
전용면적 6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이하
전용면적 85㎡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이하
구분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120% 월평균 소득 150%
1인가구 3,212,113원 3,854,536원 4,818,170원
2인가구 4,844,370원 5,813,244원 7,266,555원
3인가구 6,418,566원 7,702,279원 9,627,849원
4인가구 7,200,809원 8,640,971원 10,801,214원
5인가구 7,326,072원 8,791,286원 10,989,108원
6인가구 7,779,825원 9,335,790원 11,669,738원
7인가구 8,233,578원 9,880,294원 12,350,367원
8인가구 8,687,331원 10,424,797원 13,030,997원

 

부동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기준

부동산 자동차
세대원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이 2억 1,500만원 이하
(2022년 기준)
가장 높은 차량가액이 35,570,000원 이하
(2022년 기준)

가구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 모든 부동산 자산을 합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 수준 25의 상·하한선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2022년 기준 2억 1500만 원 미만이면 청약 기준에 해당합니다.

건축물은 공시가격으로 하되,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토지는 구분에 관계없이 가구가 보유한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적용합니다. 다만, 농지법과 농지법에 따라 농민과 축산농가가 소유한 토지는 제외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교통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해 계산한 3500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2022년 기준 차량 가격이 3557만 원 미만이면 가입 기준을 충족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적용됩니다.

동일한 가구원이 공유하는 자동차 지분의 가치는 가구원 간 지분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가구가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합산이 아닌 개별 차량 가격의 높은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장기전세주택 신청방법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주택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또는 지방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청약홈페이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공고(단지)를 선택하여 청약자격을 확인하고 청약절차(개인정보 작성, 청약서약서, 가점) 후 자격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아 인증 과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는 은행이나 금융결제원 등 유료기관이, 금융인증서는 은행이 담당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발급 화면을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약 신청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 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 1600-3456
  • LH콜센터 : 1600-1004
  • SH콜센터 : 1600-3456

 

입주자 선정방법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종류(시공형, 재개발·재건축 매입형)와 전용면적 기준(50㎡, 50 - 60㎡, 60 - 85㎡)에 따라 다르지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에 따라 세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순위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이나 납입 횟수와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1위: 가입 2년이 경과한 사람은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액 24회 이상, 2위: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월 납입액 이상을 납입합니다.

약정된 납입일에 6개월 납입) 단, 다른 아파트와 달리 입주 후에도 자유롭게 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에서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고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그 밖의 요건은 현지 법인의 기준에 따라 추가됩니다.

 

주택 전용면적 50㎡이하

구분 내용
공급 우선순위 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세대
②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00%이하인 세대
동일순위 내 경쟁시 ① 신청단지의 해당구, 연접구에 거주자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자
③ 가점 동점 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④ 자녀 수 같을 시 무작위 전산추첨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구분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2,248,479원 3,212,113원
2인가구 3,391,059원 4,844,370원
3인가구 4,492,996원 6,418,566원
4인가구 5,040,566원 7,200,809원
5인가구 5,128,250원 7,326,072원
6인가구 5,445,878원 7,779,825원
7인가구 5,763,505원 8,233,578원
8인가구 6,081,132원 8,687,331원

 

주택 전용면적 50㎡~60㎡이하

구분 내용
공급 우선순위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 24회 이상 납입.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 6회 이상 납입.
③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동일순위 내 경쟁시 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세대
②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00%이하인 세대
③ 가점 동점 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④ 자녀 수 같을 시 무작위 전산 추첨

 

주택 전용면적 60㎡~85㎡이하

구분 내용
공급 우선순위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 24회 이상 납입.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 6회 이상 납입.
③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동일순위 내 경쟁시 ① 가점 동점 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 수 같을 시 무작위 전산 추첨

 

주택 전용면적 85㎡초과

구분 내용
공급 우선순위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예치기준금 이상 납입.
②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동일순위 내 경쟁시 ① 가점 동점 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 수 같을 시 무작위 전산 추첨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가점표

경쟁이 치열할수록 순위가 같아지며, 같은 순위의 사람마다 가점을 계산하여 가점에 따라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매일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아래 항목별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구분 내용
서울 연속 거주기간
(만19세 이후)
① 1점 : 3년 미만
② 2점 : 3년~5년 미만
③ 3점 : 5년~7년 미만
④ 4점 : 7년~10년 미만
⑤ 5점 : 10년 이상
신청자의 무주택기간 ① 1점 : 3년 미만
② 2점 : 3년~5년 미만
③ 3점 : 5년~7년 미만
④ 4점 : 7년~10년 미만
⑤ 5점 : 10년 이상
신청자의 (만)나이 ① 1점 : 35세 미만
② 2점 : 35세~40세 미만
③ 3점 : 40세~45세 미만
④ 4점 : 45세~50세 미만
⑤ 5점 : 50세 이상
부양가족수 (태아 포함) ① 1점 : 1인
② 2점 : 2인
③ 3점 : 3인
④ 4점 : 4인
⑤ 5점 : 5인 이상
미성년자의 수
(태아 포함)
① 1점 : 1인
② 2점 : 2인
③ 3점 : 3인
④ 4점 : 4인
⑤ 5점 : 5인 이상
청약저축
납입횟수
(85㎡이하)
① 1점 : 24회~60회 미만
② 2점 : 60회~72회 미만
③ 3점 : 72회~84회 미만
④ 4점 : 84회~96회 미만
⑤ 5점 : 96회 이상
청약저축
가입기간
(85㎡초과)
① 1점 : 2년 미만
② 2점 : 2년~4년 미만
③ 3점 : 4년~6년 미만
④ 4점 : 6년~8년 미만
⑤ 5점 : 8년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기준
① 1점 : 120%~150%이하
② 2점 : 100%~120%이하
③ 3점 : 70%~100%이하
④ 4점 : 50%~70%이하
⑤ 5점 : 50% 이하
기타 ① 2점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