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
서울시에서는 2023년 5월 3일부터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신청을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에게 부담되는 높은 주거비를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신청은 2주 동안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제 자세한 자격 요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 주거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구간별 선정 (초과 시 추첨)
- 기타 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를 적용합니다.
먼저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로서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입니다. 외국인, 재외국인,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가구당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입니다.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 16일 화요일까지이며, 구간별로 25,000명을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첫 지급은 8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 기준 등을 고려하여 4가지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됩니다.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에 따라 선정되는 인원입니다. 선정 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을 이미 받은 사람,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자, 자산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분양권 또는 조합권을 가진 사람, 차량 가격이 2,500만 원을 초과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등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하며, 정부임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류
필요 서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서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월세가 이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의 계좌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고일 이후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만 체결하고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 이체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납부하여 이체증이 없는 경우나 4~5월에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체 내역이 없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에서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전화 문의는 2부제로 운영됩니다. 생년월일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에는 4월 27일, 5월 3일, 5월 9일, 5월 11일, 5월 15일에 전화하시면 되고, 짝수인 경우에는 4월 28일, 5월 2일, 5월 4일, 5월 8일, 5월 10일, 5월 12일, 5월 16일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문의는 서울주거포털의 '청년월세지원'란에서 1:1 문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최종 선정 결과 발표는 2023년 7월 말에 서울주거포털의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적으로 연락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입금 전용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필요 서류를 잘 준비해 두시고 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를 통해 서울시 청년들의 주거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Life Style > Livi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촌이대사랑상품권: 잔액조회, 사용처, 혜택, 유효기간, 구매방법 (0) | 2023.05.08 |
---|---|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2차 할인 판매로 상권 활성화 기대 (0) | 2023.05.08 |
춘천시 청년근로자, 춘천사랑상품권 1인당 100만원 지원받기 (0) | 2023.05.08 |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년, 신청 대상과 지원금액 상세 안내 (0) | 2023.05.08 |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일정 및 선발 기준 안내 (0) | 2023.02.28 |
연금 수령 부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일까요? (0) | 2023.02.28 |
2023년, 기초연금 인상! 어떻게 바뀌나요? (0) | 2023.02.28 |
서울시 초등돌봄 서비스 확대,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2곳 추가 개관 (0) | 2023.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