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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인상! 어떻게 바뀌나요?

기초연금 인상! 어떻게 바뀌나요?

2023년,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전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월 최대 323,180원 지급

2023년 기초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5.1%)을 반영하여 1월분부터 인상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7,080원이 지급됩니다. 2022년 기초연금과 비교하면, 단독가구는 16,680원, 부부가구는 25,080원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어르신들께서는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으로 변경됩니다. 2022년에는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는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월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3.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2023년에는 최저임금 인상(9,160원→9,620원)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액도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일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미 만 65세가 지난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세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하며,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기초연금이 더욱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인상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초연금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