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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을 한 청년들,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놓치지 마세요!

구직급여를 받던 중 조기에 취업 성공한 청년들을 위한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후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받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급여입니다.

오늘은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끝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를 1/2 이상 남긴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때,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조건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그리고 학습지 교사, 텔레마케터, 보험 판매인, 채권 추심직종자 등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제한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이미 받았던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일 지급액이 66,000원이라면 구직급여를 앞으로 3개월 더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조기재취업에 성공했다면 66,000원 x 3개월(한달 22일 기준) / 2 = 2,178,000원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 방법으로는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이 가능합니다.

청구 서류로는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와 수급 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지급 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1/2 이상의 구직급여를 남긴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을 하게 되면,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를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단, 일부 조건이나 제한 사항이 존재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