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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승용차 최대 860만원 지원

서울시는 2023년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상반기 구매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전기차는 친환경적이며, 녹색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상반기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시에서 전기차 구매를 계획 중이라면 전기차 보조금, 지원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접수 시작

서울시는 2023년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상반기 구매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만 2,053대 보급을 목표로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지원합니다.

승용차는 최대 860만원, 화물차는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전기차 사려고 '귀 쫑긋' 하셨던 분이라면 보조금, 지원절차 등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구 분 보조금 (국비/지방비)
전기승용 중·대형 최대 860 (680/180)
소형 최대 733 (580/153)
초소형 정액 472 (350/122)
전기화물 소형 최대 1,600 (1,200/400)
경형 정액 1,260 (900/360)
초소형 정액 825 (550/275)
전기승합 중형 최대 7,000 (5,000/2,000)

지원 차량 종류

지원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로, 상반기에 보급하는 1만 2,053대는 민간부문 11,856대, 공공부문 197대입니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입니다.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서울시 별도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신청 가능한 전기차 종류는 승용차 61종, 화물차 42종, 승합(중형) 8종 등이며, 신청 대상과 자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 680, 시비 180)까지,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하며,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승합)는 법인 차량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대당 7,000만원, 최대 2대까지 지원됩니다. 시는 상반기 신청 수요에 따라 하반기 추가 보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개인 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 기간 내 1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이 재지원 제한 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최근 서울시에서는 전기차 보급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대한 확대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1만 2,053대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보조금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 다양한 차종을 대상으로 한다.

승용차는 최대 860만원, 화물차는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되며, 대상자는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된다. 지원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로, 보급하는 1만 2,053대는 민간부문 11,856대, 공공부문 197대로 구성되어 있다.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데,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680, 시비180)까지,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되며,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과 순환‧통근버스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승합)는 법인차량에 한해 대당 7,000만원, 최대 2대까지 지원된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받는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2023년 상반기에는 서울시에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등이 대상이며,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추후에 별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보조금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를 참고해주세요. 필요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하여 줍니다. 보급 관련 문의는 통합콜센터와 다산콜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통합콜센터 : 1661-0970
  • 다산콜센터 : 120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 주의사항

서울시에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보조금 신청 대상인 전기차는 출고 및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구매 계약이 체결된 후 제작 또는 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신청 기간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 보조금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구매계약서, 차량 등록증, 보험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재지원 제한 기간도 주의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은 후 같은 차종에 대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있으며, 승용차와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구매하는 전략적인 시기와 제한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환경을 보호하며, 경제적인 전기차 이용에 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조금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기차 구매에 도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부문 절차

보급사업 공고 서울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제작·수입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시)
제작·수입사 → 서울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자격 부여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서울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제작·수입사 → 서울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서울시 → 제작·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출고순에 의거 대상자 선정
차량 출고 및 등록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제작·수입사 → 구매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제작·수입사 → 서울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급 서울시 → 제작·수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