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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부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일까요?

연말정산으로도 알려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항목이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사람에 대한 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 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을 수령하는 부모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 금액에는 종합소득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다른 소득이 없이 연금소득만 받고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이 포함되며,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한 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면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금액 계산 =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금액)

과세대상 연금액이 무엇이며,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2001년 이전 가입 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과세제외 소득으로 과세대상 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따라 산정된 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하여 [조회] → [연금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화면에서 총연금액(과세대상 연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부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연금소득이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금수급 여부와 소득상황을 고려해 인적공제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