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부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일까요?
연말정산으로도 알려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항목이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사람에 대한 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 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을 수령하는 부모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 금액에는 종합소득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