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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별을 지지한 게임의 몰락 '가디언 테일즈'

특정성별을 지지해 망해버린 게임 '가디언 테일즈'

페미니즘에 대해서 사실 별 관심은 없고, 어차피 한국에 살지도 않고 페미니즘과 크게 관련이 있는 환경에 있지도 않아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남여갈등이야 이전에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일종의 여권신장을 위해서 '강요행위'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중간하면 그냥 무시하거나 지나치려고 한다.

처음 들어본 게임이지만, 그래도 종종 모바일 게임을 즐기기도 하는데, 가디언 테일즈라는 게임에 대한 요즘 재밌는 이슈가 하나 있다. 게임 순위 4위까지 오르고 일 매출도 억대씩 찍어내던 인기 모바일 게임인 '가디언 테일즈' 게임성이 워낙 좋고 스토리라인이 탄탄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게임들과는 다르게 잔잔한 이슈를 끌고 왔었던 게임이다.

개발사는 콩 게임즈라는 곳이고 퍼블리셔는 카카오가 했다. 그래서 (For Kakao)로 접근성이 좋아 인기가 많고, 게임이 아기자기해서 남자든 여자든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라인은 정말 현실적이고 재밌는 요소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모바일 게임인 가디언 테일즈 불과 3일만에 망해버린 것이다. 여러가지 운영문제가 있었지만, 결정타를 날린 것은 바로 '페미니즘 운영'이 있었다. 게임 스토리 상에서 대사 스크립트는 매우 중요하다. 대사의 단어가 달라지면 게임의 스토리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기존 대사인 (이 걸레같은 년이! → 망할 광대 같은 게!)로 수정된 대사 

게임 내에서 '이 걸레같은 년이!'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것을 운영진 측에서 '여혐'이라고 인지하고, '남혐'을 의미하는 '광대'로 바꿔버린 것이다. 순식간에 이러한 사실이 커뮤니티를 통해 빠져나갔고 많은 유저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대부분 남성유저들은 환불하고 이탈하기 시작했고, 운영진 측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시 원래대로 바꾸기로 공지했지만, 이미 수많은 평점테러와 페미니즘 운영방식에 진절머리가 난 사람들은 이탈했고,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운영진의 대처가 안일했다며, 가디언 테일즈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 되었다.

또한, 금칙어로 설정된 단어 중에는 '보이루', '임신' 등이 있다.
(게임 내에서는 오히려 서큐버스가 라면을 권하는 장면, 인신매매 등의 장면도 나오는 상황이다.)

 

변경된 대사

※ 글로벌 서버 오리지널 대사 ※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게임 내 각종 버그들은 모두 방치하면서 정작, 이러한 페미니즘 진영의 요구에는 바로 핫픽스 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심의가 가능한 카카오 게임즈의 심의는 12세 이용가지만, 게임 자체에서는 고어한 표현이 워낙 적나라하게 나오기도 하고 게임 내에서 그러한 연출이 서슴없이 나온다.

 

오리지널 대사와 그 뜻

글로벌 서버의 오리지널 대사 그대로 번역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광대'라는 단어를 쓰면서 번역을 했다는 것은 '특정 성별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출의 급락

어차피, 남여갈등 상황이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막기 급급한 운영방식을 하는게 아니라 적어도 과금러들(큰손) 만큼은 잡았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못한 것이다. 결국 이 사태는 담당자들의 전원 교체로 이어지게 되었고 평점 테러를 당해 인기순위가 확 낮아졌으며, 무엇보다도 매출 급락했다.

 

 

평점 테러를 당한 구글플레이 리뷰

게임에 남혐 또는 여혐 요소를 넣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당연히, 한 쪽이 반발할 수 밖에 없다. 모두가 즐겨야 하는 게임에서 한 쪽 성향 또는 한 쪽 성별에 편향된 게임운영을 한다면 그 반대쪽은 어떻게 되겠는가? 떨어져 나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게임 특성상 과금러는 남자의 경우가 훨씬 많고 그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

이 상황으로 카카오게임즈의 퍼블리싱 능력(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게임운영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많아졌으며,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각종 기사들도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다. 결국 불쌍한 것은 70명의 영세기업인 게임 개발사들이 밤낮으로 먹고 자며 만든 자식같은 게임이 잘못된 퍼블리싱 업체를 선택하여 파국을 맞게 된 것이다.

콩스튜디오(미국 개발사의 국내지사)가 개발한 게임이며, 무엇보다도 게임스토리가 탄탄한 게임이었는데, 그저 여혐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이유(걸레같은 년 → 망할 광대 같은 게)로 대사를 바꿔버린 것은 정말 오버플레이였다. 심지어 대사 수정을 했다는 것이 남혐 단어로 쓰이는 '광대'로 사용했다고 하니, 페미니즘과 게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혀를 찰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자폭한 셈이다.

 

카카오 게임즈의 이시우 사업본부장은 이 게임을 맡기 이전에 '음양사'라는 모바일 게임에서도 비슷한 전례가 있었는데, 남성 게이머들은 앞으로 이시우 사업본부장이 맡는 게임은 걸러야 한다는 등의 극단적인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가디언 테일즈에서 '보이루'라는 단어도 금칙어로 설정이 되어 있다.

비슷한 상황으로 바람의 나라:연 모바일 게임에서도 원래 '한녀'는 금칙어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 '한남'은 금칙어 설정이 안되어있었는데, 어느새 잠수함 패치를 한 것인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의외로 놈은 금칙어로 되어 있는데, 년은 금칙어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게임계에 불고있는 남녀갈등은 매우 예민한 사안이며, 게임사가 잘못 대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특정성별을 지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게임뿐만 아니라 방송,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검열과 규제의 시대에 들어서있다는 것은 굳이 많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워낙 흔한 말이 되어버렸다. 적절한 검열과 규제는 필요한 법이지만, 공평하고 정당해야 하지 않을까? 남자든 여자든 한쪽 편만 들면 반대쪽은 배신감과 박탈감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유명한 말이 있다. 평등은 다른 말로 하면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이익단체들과 이권다툼, 그리고 세대간 갈등, 직업 갈등 등 여러가지 갈등 요소가 산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방의 의무[각주:1] 는 국민이라면 모두 져야한다면서 국가부터가 오류사항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여성이라면 이러한 것에 반발하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남성 경제활동 위주의 밀어주기나 사회적 지지 현상 등에 대해서 정당한 방식(의무와 책임을 지고)으로 요구해야하는 것이다.

 

페미니즘의 사건 사고 중의 하나의 사례로 남아버린 '가디언 테일즈' 그리고 그 이전에도 '클로저스' 등 다양한 게임들이 이러한 특정성별 지지로 인해서 망해버렸다.

 

(유저들의 외침은 광대고 페미의 일침은 절대다 [가디언 테일즈 사건] / 유튜브 화면 캡쳐)

가디언 테일즈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퍼블리싱 업체인 카카오 게임즈와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퍼블리싱 업체를 찾거나개발사가 직접 퍼블리싱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게임 자체는 오히려 이러한 PC 사상을 깨버리는 대사 등 현 상황에 일침을 날리는 대사인데, 오히려 카카오게임즈에서는 PC 사상을 지지하는 또는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운영방식으로 대처해버린 것이다.

 

가디언 테일즈의 2차 사과문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였다.

  • 1) '보이루' 단어 검열 해제
  • 2) 전원 담당직원들 교체예정
  • 3) 망할 광대 같은 게! 이 걸레같은 년이!

 

희대의 병크를 터트린 카카오 게임즈의 '가디언 테일즈', 애초에 게임하는 사람들이 여혐이니, 남혐이니 별 관심도 없을텐데 너무 노골적으로 게임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대사를 수정한 것(각종 버그을 수정하지도 않으면서)은 앞으로 게임업계에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카카오 게임즈의 '가디언 테일즈'의 문제들
  • 버그나 각종 불법프로그램 픽스도 안하면서 게임 대사 수정
  • 영어 번역 대사 과정에서의 거짓말
  • 남혐 위주의 금칙어

관련 영상들

단 10분만에 갓겜에서 '페미겜'으로 망하는 방법 [가디언테일즈 페미논란]

 

  1.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 국방의무의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적인 법률, 즉 「병역법」·「민방위기본법」·「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규정된 대상자 모두가 국방의무의 주체가 된다.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한편, 모든 국민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자의()로 병역·동원 등을 강요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국방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