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일반업종 100만원
-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9월 24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5일부터 지급 시작
※24일부터25일신청 접수 홀짝제 운용합니다.
지급 대상자들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원활한 신청을 위해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합니다. 오늘(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내일(25일)은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레(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주말인 26~27일에도 계속 신청을 받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1차 수급자50만원
~9월 23일신청 접수(계좌변경)
9월 24일부터 지급 시작
※ 1차 지원자 추가 지원금 신청 안내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였고, 계좌 변경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 지급됩니다.
- 신규 신청자150만원
10월12~23일 신청 접수
11월지급 예정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선 2차 지원금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줍니다.10월부터 지원금 웹사이트를 통해서 2차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등 노무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지난해 통장 입금내역,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 초등학생 이하 아동 20만원
- 중학교 학령기 학생 15만원
~ 9월 29일부터 미취학 및 초등학생 지급
10월 초부터 중학생 지급 예정
※ 아동돌봄지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 따로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초등학생·중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지급 받습니다. 다만 학교 밖 아동은 아동수당이나 스쿨뱅킹계좌가 없어 따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10월 2~3일 학교 밖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해야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년(만18세~14세) 50만원
9월 24일부터25일: 1~2순위 신청
추석 전: 1~2순위 지급
10월 12~24일: 3순위 신청
11월 말: 3순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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