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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별 수수료 비교 및 특금법

어떤 거래소를 선택해야 하나요?

개인투자자들은 각 거래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거래소를 선택하거나 모든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코인 거래소마다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 거래소는 원화마켓과 비트코인마켓이 구분되어 있으며, 각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코인 거래소 별 수수료(가격순)

  1. 지닥 거래 수수료(원화, 비트코인 동일) : 0.04%
  2. 업비트 거래 수수료(원화마켓, 비트코인 마켓 0.25%) : 0.05%
  3. 코빗 거래 수수료 : 0.15%
  4. 코인원 거래 수수료 : 0.2%
  5. 고팍스 거래 수수료 : 0.2%
  6. 빗썸 거래 수수료 : 0.25%

업비트의 경우, 예약 - 지정가의 거래 수수료는 0.139% 입니다. 빗썸의 경우, 기본 수수료가 가장 높지만, 정액 쿠폰이 있어 정액쿠폰을 구매하면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인원의 경우에는 메인 마켓과 그로스마켓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0.2%, 0.1%의 거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거래소 별 주의사항(특금법 시행이후)

특정 금융 정보법(이하 특금법) 이후에는 실명 계좌를 보유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한 만큼, 현재 실명계좌를 보유한 암호화폐는 업비트(케이뱅크), 코빗(신한은행), 코인원(NH농협은행), 빗썸(NH농협은행)4개의 거래소 뿐입니다.

(빗썸 / 코빗 / 코인원)

수수료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도 수익에 비해 그렇게 부담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수익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각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구매하고자 할때, 필요한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특금법으로 인해 '투자자보호라는 명목'으로 기준 미달 알트는 거래가 불가능하며, 국내 ICO 우회 상장 코인 거래는 일시 불가합니다. 해외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들도 아마 튕겨져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건전한 투자를 위해 화이트 리스트가 도입될 예정이며, 일정 규모 이상 거래시 금융위에 보고해야합니다.

특금법 중에서 가장 알아야 할 사실은 1년 단위의 가상화폐 거래시 발생한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년간 2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실상은 과세를 위한 명목(각종 범죄행위 및 탈세방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제도하에 편입된다는 점과 가상화폐 특성상 어떻게 이익분을 구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 거래소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해외 거래소의 경우, 사실상 세금을 걷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바이낸스 코리아는 한국 사업을 철수했고, 거래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성 없는 과세정책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내 가상화폐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 거래소로 대규모 이동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