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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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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확정일자[footnote] 해당 받는 방법은 매우 쉽다.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말하고 확정일자를 찍으면 된다.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매우 쉽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짜와 함께 도장을 찍어준다.

확정일자의 의미

확정일자를 찍게 되면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선 변제권 획득)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이며, 전입신고 역시 중요하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금을 5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였으며, 임차인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 선순위 저당권을 인정받아야 한다.

※ 만약, 동사무소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동시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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