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무를 하거나 계약을 하다 보면 제소전화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종종 듣게 된다. 제소전화해 제도는 쉽게 임대인이 악덕 세입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분쟁 발생 시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며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부담을 겪을 수 있다.
- 제소전 화해조서 또는 제소전 화해신청서
제소전화해 의미와 활용
제소전화해란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풀이하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화해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를 작성 및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명도소송 기간을 아낄 수 있으며, 세입자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쟁 해결이 훨씬 수월해지는 것이 있다.
임차 경험이 많은 임대인의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제소전화해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정확하게 구체적인 책임범위를 합의하에 작성함
일반적으로 제소전화해는 법무사를 통해 작성하게 된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확정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어 임대인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는 명도소송이 필요할 때의 상황에 대비해 제소전화해를 작성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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