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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방법 2022년(+개별공시지가)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방법

내가 알고싶은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아파트거나 혹은 여러 이유로 아파트 공시지가를 조회해야 한다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방법

아파트 공시지가를 조회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아파트 공시지가를 조회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만큼 보유 재산이 크기 때문에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집의 가치가 올라가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증가하겠죠. 갑작스러운 집값상승으로 인해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해서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기준은 바로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많이 찾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에 대해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방법 2
내용 : 행정안전부 공고

집을 사기 전에 아파트 공시지가를 알아봐야 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참고로, 다주택자일수록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고 법인이라면 주택수와 상관없이 고정으로 취득세 중과를 받아 12%의 취득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은 일반세율이 1%라는 것을 알면, 12%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무려 12배의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데,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이라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또는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주택·아파트 비하인드 스토리

현재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항목 중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재개발 구역 등 제외)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 적용 사유는 이를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택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 필요라는 이유로 중과 제외 주택이 적용되었는데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취득세 중과를 피해 공시지가 1억 미만으로 수요가 몰렸고, 그 결과 법인과 다주택자는 모든 매물을 싹쓸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매물이 아예 씨가 마를 정도로 투자자들의 투기대상이 되었고 거래 과정에서도 위법 사항이 발견되었죠. 그 결과 저가 주택들의 가격은 급속도로 상승하였습니다.

 

부동산공시알리미 열람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방법 3

토지의 경우, 위와 같이 지역별로 표준지공시지가 열람도 가능합니다. 시/도선택, 시/군/구 선택, 읍/면/동 선택만으로도 쉽게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해서 지역별 평균 공시지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가치를 대략적으로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열람 페이지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물번호 혹은 단지명을 입력하면 상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방법 4

부동산 공시알리미 사이트 외에도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는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인 일사편리에서도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등기부등본, 왜 중요할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을 다룬다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며,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사무실이나 상가를 구할 때도,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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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방법 5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방법 6

공시지가 정보 열람 방식은 위와 동일합니다. 공시지가는 1년 주기로 공시되며, 1월 1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조회하고 싶은 아파트의 소재지를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아파트 공시지가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한 과세표준 기준 세금 납부일은 재산세의 경우 매년 7월과 9월 분할납부를 하게 되며,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7월 일시납부를 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자 기준 공시지가 9억 이상 주택·아파트 소유자만 과세대상이며, 납부일은 매년 12월 입니다.

부동산 공부를 해야하는 이유

 

부동산 공부를 해야하는 이유

부동산 정의 부동산이란 무엇일까,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이 아니다. 땅이나 집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부동산이다. 어떻게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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