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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생설계학교 신청방법 및 참여기간

청년인생설계학교 신청방법 및 참여기간

청년인생설계학교
청년인생설계학교 (1)

서울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인생설계학교 신청방법 참여기간을 안내드립니다. 과도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모여 자신의 관심사, 기분, 행동 패턴을 진단하고 미래의 삶과 일의 균형을 계획하는 학교입니다.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을 주거지로 하는 것은 서울에 거주지나 대학, 직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에는 3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3개의 프로그램 모두 무료입니다. 맹목적인 규범 형성과 구직 활동으로 인해 스스로 삶의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서울의 젊은이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깊이 탐구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경험을 경험하고, 나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발견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만나기 힘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만남은 물론, 나와 고민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의 만남도 지원한다. 인생에서 항상 시도하고 싶었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기회도 있습니다.

 

청년인생설계학교 (2)

1. 라이프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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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리어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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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더십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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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생설계학교 신청방법

2022 청년인생설계학교은 서울 각 지역의 유스 공간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내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구를 선택하여 가까운 공간에서 참여하세요!

청년인생설계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인생설계학교 (8)

 

 

 

청년인생설계학교 신청기간

2차(9, 10월), 3차(11, 12월)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8월 중 2차 참여자, 10월 중 3차 참여자를 모집 및 선발할 계획입니다.

※ 우선 선정 신청자 제출 서류는 '2차 모집 공고일(2022. 8. 8.)'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서류 미제출시 일반 선정 대상자으로 간주됩니다.

 

청년인생설계학교 제출서류

1. 서류 발급 공통 안내

  • 2차 모집 공고일(2022. 8. 8.)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증빙자료 발급처는 동주민센터, 정부24(https://www.gov.kr) 등
  • 모든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포함’으로 체크 또는 수정 테이프, 수정액 등으로 가려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발생일/신고일’, ‘교부대상자 외 세대주‧세대원‧외국인 등의 이름’, ‘세대원과 세대주와의 관계’는 ‘포함’으로 체크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일반증명서’, ‘주민번호 전부 비공개’로 체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증빙 시 건강보험료는 공고일 전월(2022년 7월)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출력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로 업로드

 

2. 대상별 제출 증빙서류 안내

  • 자원봉사 우수자(자원봉사 100시간 이상) : 1365자원봉사포털 및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인증의 정부관리시스템 봉사실적 확인서 ※ 2019. 1. 1. 이후 봉사시간만 인정
  • 3자녀 이상의 가정 : 3자녀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정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책정통지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차상위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중 해당서류 택 1
  • 등록장애인·가족 :
  • 본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가족 : 가족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 보호종료확인서(퇴소사실증명서, 종료사실증명서)(보호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中 택 1
  • 북한 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청년부상제대군인 : 군의관발병경위서, 의사진단서 등 증빙자료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상 2인 이상 가구 :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 세대원 각각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이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 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지 않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

  • 주민등록등본상 1인 가구 피부양자 : 주민등록등본,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상 2인 이상 가구 피부양자 : 주민등록등본,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 세대원 각각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이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 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우선선정 신청자격은 증빙서류 발급 가능여부에 따라,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처리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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