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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등록신청 방법 - 홈택스 온라인 신청

개인 사업자 등록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굳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간단한 개인사업자는 5분 이내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다만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업종코드와 사업장 소재지에 대해선 별도로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신분증은 필요 없습니다. 만약 사업장 주소지를 부모님 또는 지인 주소로 할 경우 아래의 글에서 해당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입력

위와 같이 인적 사항 입력 부분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명을 넣어주세요. 마음에 드는 어떠한 상호명도 상관없으나 저작권과 관련되거나 상호명 중복(동일한 상호명 여부) 확인 후에 상호명을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소지 동일 여부를 체크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장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로 모두 통일시켜도 무방합니다. 추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업종 선택

위와 같이 업종 선택에 있어서도 업종입력/수정 부분을 통해 업종을 등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정보는 구글링을 통해서도 충분히 검색할 수 있습니다. 추후 나중에 변경도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사업설명 부분도 꼼꼼하게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장 정보입력

사업장 정보입력의 경우에는 본인 소유인지 타인 소유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업일자의 경우에는 과거 일자로 할 경우 현재 일자에서 5일 이전 날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12월 12일일 경우 5일 이전인 12월 7일 날짜까지만 개업일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타인소유의 경우에도 간단한 사업자일 경우에는 본인소유에 체크 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도 처리해줍니다. 타인소유일 경우에는 꼼꼼하게 입력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개업일자의 경우 과거 날짜는 최근 날짜로부터 최대 5일 이전까지만 가능하지만 미래일자의 경우에는 어떤 날짜를 개업날짜로 설정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개업일자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날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

구글애드센스 사업자의 경우, 광고대행업(743002)의 경우에는 간이사업자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광고대행업 업종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간이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만 구글애드센스 수익이 바탕이 된 사업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다른 업종코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업종(코드) 단순경비율(자가율) 기준경비율(자가율)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49.7 % 13.4 %
광고대행업(743002) 79.0 % 25.2 %
SNS마켓(525104) 85.7 % 12.2 %

하지만, 업종코드를 다르게 설정할 경우 탈세가 될 수 있으니 이 점은 별도로 꼼꼼하게 확인해서 등록하셔야 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광고대행업으로 업종 신고를 하고 저 역시도 광고대행업으로 업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할 수 있는 내용들만 입력을 해도 개인사업자 신청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됩니다. 서류 송달장소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도 되고 편하게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지로 설정해도 좋습니다. 사업자 신고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세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꼼꼼하게 알아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며칠 이내로 조회를 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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