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특징, 대상, 혜택 총정리(2023년)
공공분양주택에서의 혜택이 더욱 강화되고,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이 도입되는 내년 3월부터, 부부의 합산 월 소득 기준이 1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가구들이 특별공급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뉴홈 청약 시 경쟁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별공급의 특징 신생아 특별공급은 특정 자격을 갖춘 가구들끼리의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분양에 비해 경쟁률이 낮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혼인과 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법령과 규칙의 개정을 예고하며, 이로써 가족을 위한 주거 혜택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대상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대상은 연간 7만 가구로,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입니다. 출산 또는 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