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생이 Mauremysreevesii
중국 북동부, 한반도에 자생하는 파충류 거북목 잠경아목 돌거북과 남생이속의 동물. 주로 민물에 서식하며, 겨울이 되면 진흙 속에서 월동하였다가 6-8월에 물가의 모래나 부드러운 흙 속에 알 5-15개를 낳는다. 식성은 잡식성으로 물고기, 갑각류, 수생식물 등을 먹고살며, 사육할 때는 빵이나 지렁이도 잘 받아먹는다. 다 자란 성체의 등껍질은 길이가 수컷은 15cm, 암컷은 20cm 정도이며 드물게 25cm의 개체가 발견된 적도 있다.
일본에서는 쿠사가메(クサガメ), 새끼는 제니가메(ゼニガメ)라고 불린다. 일본에는 한반도에서 대마도를 통해 유입되었지만, 메이지 유신 이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외래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영어권에서는 Korean turtle, Reeve's turtle, Chinese pond turtle, Korean terrapin 등으로 불리는데, Chinese pond turtle과 Reeve's turtle이 해외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고 Korean turtle, Korean terrapin는 한국에서만 사용된다. 대한민국에서 서식하는 민물거북(Terrapin)은 자라와 외래 거북을 제외하면 남생이 1종이 유일하다.
2005년 천연기념물 제453호로 지정되어 보호받는다. 2005년 서울대공원에서 남생이마니아들에게 성체 남생이를 기증받기 시작했고 인공증식에 성공한 공식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서울대공원에서 증식한 남생이는 자연에서 채취한 천연기념물이 아닌, 남생이 마니아가 사육하여 기르다 기증했던 남생이로 천연기념물이 아닌 멸종위기종 남생이로 구분된다.
국내 서식하는 야생남생이는 문화재청 및 환경부의 법적 보호를 받으며, 개인의 채집/보관/유통/번식 등이 불가능하다. 다만 두기관에 허가를 받고 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 증명서'를 허가받은 자는 합법적으로 사육할 수 있고 증식하여 일반인에게 판매, 양도 등을 할 수 있다.
환경청에서는 국내멸종위기종 남생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남생이로 구분을 하고 허가를 내준다.
- 국내 멸종위기종 남생이를 사육하려면 환경청에서 인공증식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구입을 해야 일반인도 사육할 수 있다. 환경청에서 남생이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면 우선 문화재청에 사육 신고를 하고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은 후 환경청에 남생이 사육 및 인공증식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남생이 인공증식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 시설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육 후 사육시설 등록은 필요 없다. 인공 증식자로부터 인계, 인수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 남생이는 중국 등 외국에서 적법하게 수입된 남생이를 말한다. 수입 후 남생이를 환경청에 신고하여 사육. 증식하는 제도로서 현재까지 합법적인 수입 남생이 사육자는 없다. 국내 남생이 보호를 위해 수입된 남생이가 추후 국내에 방사될 경우 중국 남생이와 교미를 하기 때문에 유전자 보호 차원에서 현재 수입을 불허하고 있다.
남생이는 산란기가 되면 적당한 곳을 찾아 알을 낳는다. 4시간 동안이나 땅을 파고 둥지를 만들어 알을 낳기 시작한다. 알을 모두 낳으면 흙을 덮는다. 남생이는 몸 안에 수정을 하고 알을 낳는 방식을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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